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개 정 2023. 2. 28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한국 간호사 윤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 간호사 윤리 선언’과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 제2조(제반 법령 준수)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호 윤리에 관한 선언·강령·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 협약 등을 준수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 제3조(간호사의 사명) 간호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며,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본 지침에서 간호 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 제4조(인간 존엄성 및 인권 존중)
-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 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태어날 권리가 있다.
- 인간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인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 간호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간호 대상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간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 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간호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 간호사는 음주,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사용 상태에서 간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간호사는 간호 행위와 일상 생활, 인터넷,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도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품위유지와 이미지 향상에 힘써야 한다.
-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사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간호 대상자에 대한 윤리
- 제7조(평등한 간호 제공)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해야 한다.
- 제8조(개별적 요구 존중)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간호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의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해야 한다
- 제9조(인격 존중과 사생활 보호)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인격을 지닌 존재로 대우받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와의 대화와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관련 종사자와 간호 학생 등이 간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간호사는 유전 정보, 생체 인식 정보를 포함한 개인 건강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건강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며, 간호 대상자가 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보건 의료인에게서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행한 것,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 간호 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및 간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의료진과 공유해야 한다.
-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간호사는 학술 집담회의 사례 발표나 학술 연구 및 조사 등에서 간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 간호사는 간호 관련 종사자 및 간호 학생 등에게 간호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 제11조(의무 기록 관리 책임)
- 간호사는 의무 기록, 전자 의무 기록 및 건강 기록부 등 간호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고의로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간호사는 의무 기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 간호사는 적법한 의무 기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알 권리 존중)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치료와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 정도, 연령, 심신 상태,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 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간호 전문직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나는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 제13조(자기 결정권 존중)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위해를 당하지 않고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간호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 제14조(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 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빈곤자, 다문화가족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 결정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및 간호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해야 한다.
-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 제15조(건강한 환경구현)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한 환경의 유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이나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 의료 환경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이나 재해 위협, 사회적 위해 환경, 생태계의 오염 등으로부터 간호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 또는 집단으로 구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제16조(인간 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 기술)
- 간호사는 급변하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간호사는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을 적용받는 간호 대상자를 돌볼 때 해당 과학 기술의 목적, 이득, 한계 등을 인식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 간호사는 기증에 의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대리출산 등 보조 생식술 사용이 윤리·도덕적으로 정당한 선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 간호사는 유전자 검사나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 유전정보의 복제, 편집, 유출 등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 제17조(장기 이식과 간호)
- 간호사는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게서 장기 및 조직의 이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결정자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간호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의 권익을 위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 간호사는 장기 및 조직 이식 과정에서 장기 및 조직 등을 매매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교사·알선·방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제18조(연명 의료와 간호)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존엄성 유지와 최선의 이익을 위한 연명 의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간호 대상자를 지지하고 간호 대상자와 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연명 의료 결정과 이행의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윤리위원회 등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9조(말기 및 임종 과정의 간호)
-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본다.
-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 · 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제20조(간호 표준 준수)
- 간호사는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한 간호 표준에 따라 모든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21조(자율성과 책임)
-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자율적 의사 결정을 통해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 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제22조(간호 업무의 위임)
- 간호사는 간호 행위를 위임할 경우 업무의 특성과 위임받는 자의 자격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위임하는 간호 업무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 간호사는 무면허자나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 간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학생에게 간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
-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 결정이 간호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간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 간호사는 전문적 가치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와 장기 이식, 말기 및 임종 과정의 환자 치료 및 간호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 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
-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에게서 불법 행위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간호 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제26조(비공인 간호 행위 금지)
- 간호사는 근거 중심의 간호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간호 중재를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
-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에 필요한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간호사는 건강전문가로서 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 간호사는 평생 학습을 통해 직무역량을 유지하고 계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시·도 간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간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제28조(간호 연구 활동)
- 간호사는 간호 지식 및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할 경우, 참여자의 권리,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연구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간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간호 연구자는 연구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간호 연구자는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및 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간호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이론과 실무에 활용하여 간호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간호 실무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
- 간호사는 권익 보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시·도 간호사회, 산하단체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간호사는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바람직한 간호 실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근무 조건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간호사가 전문직 단체 행동에 참여할 때는 간호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제30조(건강 정책 참여)
- 간호사는 간호 및 건강 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 간호사는 생명 과학 기술을 이용한 치료 및 간호에 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 간호사는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간호사는 국가의 보건 의료 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 수립 및 수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 제31조(정의와 신뢰의 증진)
- 간호사는 간호 활동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사회적 공동선을 지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한다.
- 간호사는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간호 전문직 가치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증진한다.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 제32조(보건 의료인의 존중과 협력)
-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직무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상호협력적인 관계 를 유지해야 한다.
- 간호사가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임할 때, 상호 협력하며 직무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간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개방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 간호사는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간호사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동료 및 다른 보건 의료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간호 대상자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제33조(대외협력)
-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 간호사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및 국가 위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구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방역과 검역 및 치료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 제34조(첨단 생명 과학 기술 협력과 경계)
- 간호사는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한 연구나 중재 개발 등에 협력하여 보건 의료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경계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 간호사는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한 연구나 중재 개발 등의 참여 과정에서 간호사의 양심, 전문직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며,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