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시험 관련근거
- 의료법 제7조 (간호사시험)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 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
- 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응시자격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학교 졸업자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제347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자
간호사 국가시험
- 시험 과목
간호사 국가시험 시험 과목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8 과목 295 1문제 당 1점 295점 - 시험 개요
간호사 국가시험 시험 개요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시험 형식 1교시 1. 성인간호학(70)
2. 모성간호학(35)객관식 2교시 1. 아동간호학(35)
2. 지역사회간호학(35)
3. 정신간호학(35)객관식 3교시 1. 간호관리학 (35)
2. 기본간호학 (30)
3. 보건의약관계 법규(20)객관식 ※보건의약관계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 기준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 후, 응시자격이 확인된 인원은 인터넷 접수 가능
-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
- 사전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방문 접수 대상자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함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인터넷 접수 가능)간호사 국가시험은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154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