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 행정관료 등 인재 육성을 위해 고시지원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협회 3년 이상 등록한 회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행정·입법고시 및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 주관 시험(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최종합격자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구비서류
- 신청서 1매
- 이력서(사진첨부) 1매
- 시험 합격 증명 서류 1매
접수
- 매년 11월~12월 시·도간호사회를 통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