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안내
- 상품명 :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 보험기간 : 최초 가입시점부터 1년(또는 간호사별 최초가입시점 후 개별 가입시점에 따라 1년 미만)
- 보상한도 및 보험료 : 인당기준
보험료 구분 1청구당 보상한도 연간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인당연간보험료 Case A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1청구당)₩ 183,000 Case B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1청구당)₩ 203,000 - 담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의 제1호다. 목에 따른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주의로 생긴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함.
담보내용 종류 내용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협력비용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지급한 비용 안내서의 상품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가입절차 : 가입자 명단 접수 → 입금 → 계약반영
- 가입문의
- 삼성화재 영등포지역단 구로중앙 지점 조석형RC
전화 010-3346-2639 / 팩스 0505.090.2639 / 이메일 galkmk2580@samsungfire.com
대한간호협회 단체계약으로 다른 영업점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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