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관리 규정
제정 1989.  7.25
개정 1991.  4.23
개정 1992.12.17
개정 1998.  7.27
개정 2000.11.28
개정 2003.  7.22
개정 2003.  9.23
개정 2005.  6.28
개정 2005.10.25
개정 2007.  1.23
개정 2007.11.27
개정 2008.10.28
개정 2011.  9.27
개정 2014.12.23
개정 2016.10.25
개정 2016.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선거권 및 선거인)
제4조(피선거권)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제7조(정족수)
제8조(간사)
제9조(위원회의 임무)
제10조(회의소집)
제11조(선관위의 구성 및 존속)
제3장 선거인 명부(개정 2014.12.23)
제12조(대의원 명단 제출)
제13조(대의원 명단의수정 및 대의원교체)
제14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확정과 효력)
제4장 후보자
제14조의2(신설 2003.7.22),
삭제(2003.9.23)
제14조의3(신설 2003.7.22),
삭제(2003.9.23)
제15조(후보자 추천)
제15조의2(자격상실)
제15조의3(후보자 추천 무효)
제16조(후보자 확정 및 통보)
제17조(재 추천)
제18조(부회장 후보자)
제19조(기호배정)
제20조(후보자 공고)
제20조의2(후보자의 사퇴)
제5장 당연직 부회장(신설 2005.6.28)
제21조(당연직 부회장의 확정 및 통보)
제21조의2(당연직 부회장의 보선)
제6장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2조의2(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제22조의3(선거운동금지 등 금지사항)
제22조의4(선거운동 홍보물)
제23조(삭제 2003.7.22)
제24조(삭제 2003.7.22)
제2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7장 선거
제26조(선거일 및 선거순서)
제26조의 2(연설)
제27조(투표방법)
제28조(기표소 및 투표함)
제29조(투표용지)
제30조(투표절차)
제31조(기표방법)
제32조(투표 및 개표 참관)
제33조(투표 및 개표업무 지원)
제34조(개표관리)
제35조(무효투표)
제36조(투표용지의 보관)
제8장 당선인
제37조(당선인의 발표 및 통지 등)
제38조(재선거)
제9장 징계
제39조(시정요구 및 경고)
제40조(징계)
제10장 기 타(장 신설 2014.12.23)
제41조(기타 지침 제정 등)
부 칙(1989.7.25)
부 칙(1991.4.23)
부 칙(1992.12.17)
부 칙(1998. 7.29)
부 칙(2000.11.28)
부 칙(2003.7.22)
부 칙(2003.9.23)
부 칙(2005.6.28)
부 칙(2005.10.25)
부 칙(2007.1.23)
부 칙(2008.10.28)
부 칙(2011.9.27)
부 칙(2014.12.23)
부 칙(2016.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간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의거, 본회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거 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22)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3.7.22)

제3조(선거권 및 선거인)① 선거일 현재 본회 정관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인 자는 선거권이 있다.(개정 2008.10.28)
②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임원 및 대의원을 말한다.(신설 2014.12.23)
③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신설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4조(피선거권)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단, 회장 후보는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8.10.28)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선거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03.7.22)

제6조(구성) ① 선관위의 위원 정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지역별 구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개정 2000.11.28, 2003.7.22, 2007.1.23, 2008.10.28, 2011.9.27, 2014.12.23)
② 위원 중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은 전임 선관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 감사 2명과 법률자문변호사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1.9.27)
③ 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이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7.22)
④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0.11.28)

제7조(정족수) ①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11.28, 2008.10.28) [제목개정 2014.12.23]

제8조(간사) ① 선관위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 운영본부장을 간사로 두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
운영지원국장으로 하여금 간사직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7.22, 2008.10.28, 2011.9.27, 2014.12.23, 2016.10.25.)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3.7.22, 2003.9.23)
2. 선거운동업무에 관한 사항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홍보물 승인 및 제작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3, 개정 2008.10.28, 2016.12.27)
5.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당일 공지(개정 2008.10.28)
6. 지부 및 산하단체 선거관련 유권해석(개정 2008.10.28)
7.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선관위 전용 창 운영 및 관리(신설 2014.12.23)
8.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개정 2003.7.22)

제10조(회의소집)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

제11조(선관위의 구성 및 존속) 선관위는 제2조에서 정한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9월 중에 구성하고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03.7.22, 2007.1.23, 2008.10.28,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3장 선거인 명부(개정 2014.12.23)

제12조(대의원 명단 제출) 각 지부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에 각 개인별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는 이를 선관위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8, 2003.7.22, 2005.10.25, 2014.12.23, 2016.12.27) [제목개정 2014.12.23]

제13조(대의원 명단의 수정 및 대의원 교체) ① 각 지부는 제12조에 의하여 제출한 대의원 명단의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대의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대하여 본회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및 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각 지부 및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② 대의원 교체는 교체순위가 명시된 교체대의원 중에서만 가능하다.(개정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14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확정과 효력) ①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선거일 5일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4.12.23)
②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4장 후 보 자

제14조의2(신설 2003.7.22), (삭제 2003.9.23)

제14조의3(신설 2003.7.22), (삭제 2003.9.23)

제15조(후보자 추천) ①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60일 전에 각 지부에 의뢰한다.
(신설 2003.7.22, 개정 2007.1.23, 2008.10.28)
② 각 지부는 본회 정관 제42조 내지 제46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까지 반드시 회장후보 1인, 이사후보 8인 및 감사후보 2인을 후보자 명단(별지 제3호 서식)양식에 의거 선관위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3.7.22, 2003.9.23, 2005.6.28, 2007.1.23, 2008.10.28, 2014.12.23)
③ 선관위는 본회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자 선정 회의를 전국 지부가 동일한 날 개최하도록 조정, 통보한다.(신설 2008.10.28)
④ 각 지부의 후보자 추천공문서는 봉투를 인비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마감일 18:00 까지 도착한 것에
한 한다.(신설 2014.12.23)

제15조의2(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03.7.22, 개정 2014.12.23)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추천 지부 수가 미달된 때
3. 본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에 대한 징계 결정을 받은 때
4. 후보자가 사망한 때
5.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3)

제15조의3(후보자 추천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한다.
1. 각 지부가 제15조제2항에 위반하여 회장 후보자를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한 경우 해당 지부의 회장 후보자
추천 전부를, 이사 후보자를 8인보다 적거나 많게 추천한 경우 해당 지부의 이사 후보자 추천 전부를,
감사 후보자를 2인보다 적거나 많게 추천한 경우 해당 지부의 감사 후보자 추천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추천 마감 기한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부의 후보자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16조(후보자 확정 및 통보) ① 선관위는 각 지부에서 추천된 자 중 후보직별로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회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로 각각 확정하고 선거일 35일 전까지 각 지부와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 확정 전에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수락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하되, 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후보직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1.28, 2003.7.22, 2003.9.23, 2005.10.25, 2008.10.28, 2014.12.23)
② 선관위는 회장후보자로 확정된 후보자가 지명한 선출직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선거일 35일 전까지 각 지부와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8, 개정 2014.12.23)
③ 후보자는 복수의 임원직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00.11.28, 개정 2014.12.23)
④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공고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9.23, 개정 2014.12.23)
1. 자기 소개서(회장은 별지 제5호 내지 제5-3호 서식, 부회장·이사·감사는 제5-4호 및 제5-5호 서식
(개정 2014.12.23)
2. 이력서 1부(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12.23)
3. 반명함판 사진 2매

제17조(재 추천) ① 선관위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각 임원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되는 수에 대하여 각 지부에 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8)
②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08.10.28)
③ 삭제(2016.12.27)
④ 각 지부는 재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부회장 후보자) ① 회장후보자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명단을 선거일 35일 전까지 선관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8, 2003.7.22, 2005.10.25, 2008.10.28, 2011.9.27, 2016.12.27)
② 회장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회장 후보자 지명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5, 삭제 2008.10.28, 신설 2011.9.27, 개정 2014.12.23)
③ 회장후보자가 부회장후보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교체사유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3)
④ 선관위는 부회장후보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지부 및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간호사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제19조(기호배정) ① 후보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부회장후보에게는 기호를 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7.22)
② 배정된 기호는 당해 선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제20조(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후보자 명단을 간호사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제20조의2(후보자의 사퇴) 회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해당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5장 당연직 부회장(신설 2005.6.28)

제21조(당연직 부회장의 확정 및 통보)① 당연직 부회장은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회 정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개정 2014.12.23)
② 본회 회장은 매년 1월 10일 전까지 각 지부 및 산하단체에 당연직 부회장 확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21조의2(당연직 부회장의 보선) 당연직 부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부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단, 보선된 당연직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6장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7)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지부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3]

제22조의2(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① 제16조에 의하여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확정일(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확정한 날)로 부터 선거 전일 18: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0.25, 2008.10.28.)
② 후보자 확정일 이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예: 문자메세지, 이메일, 연말연시 카드, 여론조사 공표, 선거를 위한 회원 방문, 모임 등)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이 확인된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신설 2008.10.28)
③ 후보자는 후보명단이 공고된 1주일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간호사신문에 선거와 관련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11.9.27)
④ 신문광고는 후보자당 2회에 한하며 후보자가 광고비 전액을 부담한다.
⑤ 신문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선거 30일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비용 및 지면배치 등 신문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본회 신문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7.22, 2007.1.23, 2008.10.28, 2011.9.27)
[제목개정 2014.12.23]

제22조의3(선거운동금지 등 금지사항)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기간 중 선거권 자에게 선관위의 선거운동홍보물(브로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이외의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만, 후보자가 본인을 알리기 위해 하는 전화통화 또는 간호사신문 광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0.28, 2011.9.27, 2014.12.23)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개정 2014.12.23)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3)
4. 선거운동을 위한 동문회, 산악회, 향우회, 종친회, 야유회, 단합대회 등 사적모임(신설 2014.12.23)
5.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주최하는 출판기념회 등 사적행사 다만, 자녀결혼, 직계존비속 사망 등 경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2.23)
6.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 수수, 향응 또는 대의원 총회 참석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07.1.23, 개정 2014.12.23)
② 선관위는 후보자 확정일 이후 본인을 알리기 위한 전화통화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한 선거인의 명단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되, 그 범위는 지부명, 성명, 소속, 직위 및 전화번호에 한 한다.(신설 2014.12.23)
[본조신설 2007.1.23]
[제목개정 2014.12.23]

제22조의4(선거운동 홍보물) ① 선거운동 홍보물은 후보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하여 1~2회 발송한다.(개정 2008.10.28, 2011.9.27, 2014.12.23)
1. 브로슈어
2. 이메일
3. 문자메세지
② 후보자는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제반 경비를 산정하여 후보자에게 요청해야 한다.(신설 2008.10.28, 개정 2014.12.23)
③ 삭제(2014.12.23)
[본조신설 2007.1.23]

제23조(삭제 2003.7.22)

제24조(삭제 2003.7.22)

제2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3.7.22, 2014.12.23)
1. 선거관리위원
2. 직원(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개정 2003.9.23)
3. 본회 역대 회장단(신설 2008.10.28)

제7장 선 거

제26조(선거일 및 선거순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대의원총회 3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는 정기대의원총회 중에 실시한다.(개정 2000.11.28)
② 선거는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순으로 실시하되, 선관위의 결정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1.28)

제26조의 2(연설) ① 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에 앞서 회장후보자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회장후보자의 연설순서는 기호순으로 하며, 후보자당 연설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28, 2003.7.22)
③ 회장후보자 연설의 방청은 등록 회원으로 제한한다.(신설 2011.9.27)

제27조(투표방법)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개정 1998.7.27)

제28조(기표소 및 투표함) 기표소는 대의원 50명당 1개소, 투표함은 대의원 1백명당 1개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관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2016.12.27)
1. 회장이 단독후보인 경우 투표용지 인쇄 시 기표란을 찬성, 반대 란으로 구분한다.
2. 이사‧감사 후보자 수가 임원의 정수로 추천된 경우 투표용지 인쇄 시 각 후보자 별 기표란을 찬성,
반대 란으로 구분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③ 후보자별 기호가 배정된 후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기호와 기표란에 X표만을 인쇄한다.(개정 1998.7.27)
④ 투표용지의 인쇄가 끝난 후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에는 투표에 앞서 사전 고지를 하고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되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제30조(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에게 선거인의 명찰과 신분증(회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선거인임을 확인 받은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3)
② 선거인은 정해진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고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은 다음 투표함 내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동일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31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선거인은 회장 선거시에는 1인의 후보자에게, 이사 선거시에는 8인의 후보자에게, 감사 선거 시에는 2인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하여야 한다.(개정 2005.6.28, 2014.12.23)

제32조(투표 및 개표 참관) ① 회장후보자는 참관인 2명을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과정을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7.22)
②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과정의 참관이외에 개표업무 등에 직접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투표 및 개표업무 지원) 직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투표 및 개표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3)

제34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하에 진행한다.(개정 2000.11.28)
② 개표장소에는 선거관리위원, 선관위에서 지정한 직원 및 회장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 이외에는 입장 할 수 없다.(개정 2003.9.23, 2014.12.23)

제35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규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4. 선출할 임원의 정원보다 많거나 적게 기표한 것
5.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표 이외의 문자, 기호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기표를 한 후 이를 수정하고 다른 후보에게 기표 한 것(신설 1998.7.2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졌으나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 난에만 두개 이상 기표하거나 중복 기표된 것
3. (삭제 2003.7.22)
4. (삭제 2003.7.22)
5. 투표용지가 인주 등으로 오손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무효 또는 유효 투표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때는 개표에 참가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장이 무효 또는 유효표로 처리한다.(개정 2003.7.22)
④ 무효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별도 관리한다.(개정 2000.11.28, 2003.7.22)

제36조(투표용지의 보관)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차기 선거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 2014.12.23)

제8장 당 선 인

제37조(당선인의 발표 및 통지 등) ① 선거관리 위원장은 개표완료 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순으로 당선자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8)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에게 지체 없이 당선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3.7.22, 2014.12.23)
③ 공무원이 임원에 당선(당연직 부회장 포함)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의 임원 취임승낙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3)
[제목개정 2014.12.23]

제3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삭제(2014.12.23)
2. 선관위가 선거진행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선거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00.11.28, 2003.7.22)

제9장 징 계

제39조(시정요구 및 경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후보자를 비방‧매수하거나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금품 수수‧향응제공,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신설 2003.7.22, 개정 2014.12.23)
2. 선거운동기간 동안 본인 또는 특정인을 각 임원직에 당선 혹은 낙선할 목적으로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신설 2003.7.22, 개정 2008.10.28)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내지 제25조에 의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타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자(개정 2003.7.22, 2003.9.23, 개정 2014.12.23)
4. 고의로 투표 및 개표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개정 2003.7.22)
5. 선거 당일 선거 장소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자
(신설 2014.12.23)

제40조(징계) ① 선관위는 제39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1. 선거일 전 불법 선거운동 확인 시 1차 구두 경고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며 서면 경고 건은 선거당일 투표 직전에 공지함.
2. 선거당일 불법 선거운동 확인 시 1차 구두 경고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 직전에
공지함.(개정 2005.10.25, 2008.10.28)
3. 제39조 제5호 위반 시 1차 구두 경고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령함.
(신설 2014.12.23)
② 선관위는 제39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이를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개정 2014.12.23)

제10장 기 타(장 신설 2014.12.23)

제41조(기타 지침 제정 등) 선관위는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89.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4.2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17)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29)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2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5)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7)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에 의한 규정의 개정) 2015.7.28. 정관 제1조의 개정 및 2015.5.27. 사무국
직제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규정 제1조 중 “대한간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 규정을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고 한 것으로 하며, 그 이하 규정에서 인용되는 “본회”는 “협회”로 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