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원선거운동 관련 지침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에게는 바른 정보에 의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도간호사회와 후보자들은 다음의 지침을 숙지하여 공정하고 발전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운동 가능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선거 전일 18:00시까지

단, 임원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시‧도간호사회에서 후보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임원직에 출마 의사를 표한 후보 전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함.

※ 위의 가능기간을 제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2. 선거운동

가) 간호사신문 광고

후보자의 간호사신문 광고는 2회 가능하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두어야 함.(광고 문안은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광고비는 전액 본인 부담)

※ 간호사신문 광고 게재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요망

나) 선거운동 홍보물

후보자가 선거운동 홍보물(브로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컨텐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 및 인준한 후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제반 경비를 산정하여 후보자에게 요청함.

<홍보물 발송 절차>

홍보물 컨텐츠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 후 일괄 제작‧발송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① 선거운동 홍보물 심의 회의는 1회만 개최되므로 간호사신문 광고 문안, 홍보물 컨텐츠 등은
마감일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마감: 선거 30일 전(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② 제출된 홍보물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하여 일괄 제작한 후 대상자에게 1〜2회
발송할 예정임.

③ 개인적인 홍보물 제작 및 발송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함.

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창’ 활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회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창’을 마련하여 후보자 프로필, 공약, 선거관련 공지사항 등을 등재하고 게시판을 운영하여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과 알권리를 제공하기로 함.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출마소견을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창에 등재하여 홍보 예정

3. 불법 선거운동

가) 선관위의 선거운동 홍보물(브로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이외의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외: 전화, 간호사신문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나)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사생활 비방, 향응 제공, 대의원총회 참석을 위한 교통편 제공 등

다) 후보자 주최 행사(예외: 자녀결혼, 직계존비속 사망 등 경조사)

<※ 참고-임원선거관리규정> 제22조의3(선거운동금지 등 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기간 중 선거권 자에게 선관위의 선거운동홍보물(브로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이외의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만, 후보자가 본인을 알리기 위해 하는 전화통화 또는 간호사신문
    광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운동을 위한 동문회, 산악회, 향우회, 종친회, 야유회, 단합대회 등 사적모임

5.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주최하는 출판기념회 등 사적행사 다만, 자녀결혼, 직계존비속 사망
    경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 수수, 향응 또는 대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

② 선관위는 후보자 확정일 이후 본인을 알리기 위한 전화통화를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한
선거인의 명단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되, 그 범위는 지부명, 성명, 소속, 직위 및 전화번호에 한 한다.


4. 불법선거운동 시 징계

가) 선거일 전 불법선거운동 확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차 구두 경고
  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며 서면 경고 건은 선거당일 투표
  직전에 공지함.

나)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확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차 구두 경고
  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 직전에 공지함.

다) 선거당일 선거 장소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차 구두 경고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하여 위와 별도로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이를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선거관리위원

② 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 직원

③ 본회 역대 회장단

6. 선거 당일 회장 후보자 연설의 방청은 등록 회원으로 제한함(규정 제26조의2)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