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임원선거운동 관련 지침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게는 최대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바른 정보에 의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부와 후보자는 다음의 지침을 숙지하여 공정하고 발전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운동 가능 기간(규정 제22조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 후보자 확정일로 부터 선거 전일 18:00까지

단, 임원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지부에서 후보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임원직에 출마 의사를 표한 후보자 전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함.

나. 선거운동

1) 간호사신문 광고(규정 제22조의2)

간호사신문 광고는 후보자당 2회 가능하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2회분의 광고 문안을 한꺼번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광고 문안은 선거 30일 전(2016. 1.25)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광고비는 전액 본인 부담임.

2) 선거운동 홍보물(규정 제22조의4)

후보자가 선거운동 홍보에 필요한 브로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컨텐츠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경비를 산정하여 후보자에게 요청함.

① 홍보물 발송 절차

홍보물 컨텐츠 등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 후 일괄 제작·발송

②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i) 선거운동 홍보물 심의 회의는 1회만 개최되므로 간호사신문 광고 문안, 홍보물 컨텐츠 등은
마감일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마감: 선거 30일 전(2016.1.25(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ii) 제출된 홍보물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하여 일괄 제작한 후 대의원에게 1~2회
발송할 예정임.

(iii) 개인적으로 홍보물 제작 및 발송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함.

3)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창’ 활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회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전용 창’을 마련하여 후보자 프로필, 공약, 선거관련 공지사항 등을 게시하고,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과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출마소견을 등재하여 홍보할 예정임.

다. 불법선거운동(규정 제22조의3)

1) 선관위의 선거운동 홍보물(브로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이외의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외: 전화통화, 간호사신문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2) 금품 수수, 허위사실 공표 및 사생활 비방, 향응(식사 포함) 제공, 대의원총회 참석을 위한
교통편 제공 등

3) 후보자가 주최하는 출판기념회 등 사적 행사(예외: 자녀결혼, 직계존비속 사망 등 경조사)

라. 불법선거운동 시 징계(규정 제40조)

1) 선거일 전 불법선거운동 확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차 구두 경고
하고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며 서면 경고 건은 선거 당일 투표
직전에 공지함.

2) 선거 당일 불법선거운동 확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차 구두 경고
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 직전에 공지함.

3) 선거 당일 선거 장소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구두 경고하고 1차 구두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령함.

4)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하여 위와 별도로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이를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규정 제25조)

1) 선거관리위원

2) 직원(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

3) 본회 역대 회장단

바. 선거 당일 회장 후보자 연설의 방청은 등록회원만 가능(규정 제26조의2)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