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전
(2022.9.27)
·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규정 제11조)
2022.11.22.
· 각 지부 후보자 선정회의 일정 확정 통보
60일 전
(2022.12.23)
· 각 지부에 후보자 추천의뢰(규정 제15조 제1항)
· 선거관련 제반 공지
2022.12.29.
· 지부 이사회(후보자 선정회의) 개최(규정 제15조 제3항)
2023.1.6.
· 대의원 수 통보(규정 제12조)
⋅ 간호사 신문 공지(2023년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 일정)
1월10일전
(2023.1.9)
· 당연직 부회장 확정 및 통보(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2023.1.12.
· 간호사신문 공지(2023년 임원선거 관련 선거운동 홍보물 안내)
40일전
(2023.1.12)
· 후보자 추천 마감(규정 제15조 제2항)
·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 제출 마감(규정 제12조)
35일전
(2023.1.17)
· 후보자 확정 및 통보(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후보자선거운동개시(규정제22조의2제1항)
30일전
(2023.1.20)
· 간호사신문 공지(1.20.)
- 임원 후보 및 선거일 공고/당연직 부회장 확정 공고
(규정 제20조 ,제26조)
- 제90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공고(정관 제26조)
· 후보자가 원할 경우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 제출 마감
(규정 제22조의4 제2항)
· 후보자가 원할 경우 간호사신문 광고 문안 제출 마감
(규정 제22조의2 제5항)
2023.1.26.
· 홍보물 컨텐츠 및 간호사신문 광고 문안 검토 및 승인
25일전
(2023.1.27)
· 후보자 서류제출 마감(규정 제16조 제4항)
·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 지명동의서 제출 마감(규정 제18조 제2항)
⋅ 총회 일정 변경(2023.2.27.∼28) 및 임원선거일 변경 공고
20일 전
(2023.2.6)
· 선출직 부회장 후보 교체 마감(규정 제18조 제3항)
2023.2.7.
· 간호사신문 공지(임원 후보자 프로필 및 후보자 공약 공고)
· 교체된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가 있을 경우 간호사신문에 공지
(규정 제18조 제4항)
2023.2.14.
· 간호사신문 공지(임원 후보자 신문광고. 후보자당 2회 한정)
- (규정 제22조의2 제3항 및 제4항)
10일전
(2023.2.16)
· 대의원 교체 마감(규정 제13조 제1항)
2023.2.17.
· 홍보물 제작 및 발송(규정 제22조의4)
5일전
(2023.2.21)
· 대의원 명부 확정(규정 제14조)
2023.2.26.
· 후보자 선거운동 마감(규정 제22조의2 제1항)
D-day
(2023.2.27)
· 대의원총회(임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