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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사업
Leading initiatives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봉사단의 명칭은 「대한간호봉사단」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봉사단은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봉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국민 건강상담, 보건교육, 가정방문간호, 무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
2. 재해 및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3.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
4. 사회보건복지관련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사업
5. 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6.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평가사업
7.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8. 홍보 및 후원 관련 사업

제2장 봉사단원

제4조(단원의 종류) 본 봉사단의 단원은 정단원과 준단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① 정단원은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 봉사단의 목적과 취지 찬동한 자로 한다.
② 준 단원은 간호대학생 및 일반인으로서 본 봉사단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경비) 봉사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또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7조(본부) 본 봉사단의 본부는 대한간호협회 내에 둔다.

제8조(시,도 간호봉사단) ①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간호봉사단을 둔다.
② 시.도 봉사단은 시.군.구 및 기관 간호봉사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시,도 간호봉사단의 의무) ① 시,도 간호봉사단은 본부의 운영규정에 준한 운영규정을 두고 대한간호봉사사업을 시행한다.
② 시,도 간호봉사단장은 당해 연도 반기별 사업시행결과를 6월말과 , 12월말에 대한간호봉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사업계획을 대한간호봉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봉사단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대한간호봉사단장
2. 시.도 간호봉사단장
3. 중앙운영위원 - 10 명
4. 고문 -약간 명
5. 후원이사

제11조(대한간호봉사단장) ① 대한간호봉사단장은 대한간호협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대한 간호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대한간호봉사단장은 시.도 간호봉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시,도 간호봉사단장) ① 시.도 간호봉사단에는 각각 시.도 간호봉사단장을 둔다.
② 시.도 간호봉사단장은 시.도 간호사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시.도 간호사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시도 간호사회 사정에 따라 시.도 간호사회장이 추천하는 간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시.도 간호봉사단장은 시.도 간호봉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중앙운영위원) ①대한간호봉사단 본부에 중앙운영위원 10인을 두되, 시도간호사회 대표 5인, 자원봉사영역 관련자 5인,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 제 1부회장으로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4조(고문) ① 대한간호봉사단장은 봉사단 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대한간호봉사단장은 노인 및 복지사업에 관련된 사회인사를 중앙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 제1절 총회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총회는 제 10 조에 규정된 임원과 시.도 간호봉사단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은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한간호봉사단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봉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의

제17조(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중앙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앙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심의
4.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6. 시.도 운영규정의 심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봉사단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사항

제6장 재무

제19조(재정수입) 본 봉사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년회비
2.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대한간호협회 및 시도간호사회의 지원금
4. 후원금
5. 기타 잡수입

제20조(회계연도) 대한간호봉사단 본부 및 각 시. 도봉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2004.4.8일 대한간호봉사단 총회 통과)

제2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대한간호봉사단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