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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주장, 일고의 가치 없는 가짜뉴스”

작성자 관리자
2022.05.12
조회 7683

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주장, 일고의 가치 없는 가짜뉴스

3차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마련

 

 

대한간호협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해 11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102차 회의가 열린 후 427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지난 4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2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5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지난 2020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협약에 기반해 2021325일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역사가 있다이처럼 여야 모두가 수차례 제정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조정안까지 만든 간호법을, 왜 논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첨부-성명서]

 

성 명 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통과가

졸속 날치기라는 억지주장을 당장 거둬라!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의 논의가 진행되어, 지난 5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소위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바로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논의 없이 이루어진 민주당의 폭거이다.”라는 가짜뉴스가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20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하여 20213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11241차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올해 2102차 회의가 열린 후 427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드디어 지난 59일 네 차례의 회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지난 4273차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을 수용하여, 보건복지부의 간담회가 두 차례 진행된 이후인 5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국민을 볼모로 또다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파업을 한다고 한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 집단이익을 위해 진료거부를 했던 비윤리적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59일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을 통과시킨 법안심사위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과시킬 때에는 간호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선 전에 여야의 주요 정당은 모두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지난 소위에서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참한 이유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

 

대한간호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이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이다.

 

2022. 5. 12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