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어 환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위력과 고용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2023년 5월 16일,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준법투쟁을 전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게 공식 문서로 간호사 준법투쟁과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간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간호사 준법투쟁이 시작되면서 의료기관장과 각 진료과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 불법진료 거부에 따른 일방적 부서변동 등 현장 간호사 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 1차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현장의 불법진료를 근절하고자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리스트를 마련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회원과 간호대학생, 보호자로부터 불법진료 지시 또는 목격에 대한 익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 집계 결과, 5월 23일 오후 4시 기준 총 12,1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잠시 후 발표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밤늦게‘PA’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분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간호사가 수행하는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근거 기반의 불법진료 업무리스트를 현장에 배포하였음을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와 단체활동 관련 향후 2차 방향을 말씀드리면서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둘째,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활용한 합법적인연차파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5월 19일 출범을 선언한 총선기획단의 본격적 활동을 통해 대통령의 눈과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습니다.
넷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간호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행태임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절벽에 선 심정으로 면허증 반납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대한간호협회는 우리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국민들께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들 위력과 고용 위협에 오늘도‘불법진료’에 내몰려
간협, 준법투쟁 일환으로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 1차 접수결과 발표
5일간 1만2189건 신고 … 500병상 이상 병원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 차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어 환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위력과 고용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2023년 5월 16일,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준법투쟁을 전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게 공식 문서로 간호사 준법투쟁과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간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간호사 준법투쟁이 시작되면서 의료기관장과 각 진료과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 불법진료 거부에 따른 일방적 부서변동 등 현장 간호사 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 1차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현장의 불법진료를 근절하고자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리스트를 마련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회원과 간호대학생, 보호자로부터 불법진료 지시 또는 목격에 대한 익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 집계 결과, 5월 23일 오후 4시 기준 총 12,1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잠시 후 발표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밤늦게‘PA’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분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근거 기반의 불법진료 업무리스트를 현장에 배포하였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와 단체활동 관련 향후 2차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둘째,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활용한 합법적인 연차 파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5월 19일 출범을 선언한 총선기획단의 본격적 활동을 통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습니다.
넷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간호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행태임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절벽에 선 심정으로 면허증 반납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대한간호협회는 우리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국민들께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4.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