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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간호사 긴급모집’한다

작성자 홍보
2020.12.10
조회 9076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 간호사 긴급모집’ 한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210일부터 모집 실시

파견 간호사 수당 하루 20~30만원숙식비 등 일당 추가 지급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간호사 모집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신경림 간호협회장)1210일부터 전국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 한 달간 총 3,959명의 간호사를 모집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코로나19 감염 환자 간호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된 간호사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배치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관리 병원 생활치료센터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간호사 수당은 파견 장소에 따라 하루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당은 기본수당(20만원), 위험수당(5만원), 전문직수당(5만원)으로 구분된다.

 

<근무 장소별 수당적용 기준>

근무처 구분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해외입국자 임시

검사시설 근무

기본수당(20만원)

위험수당(5만원)

-

전문직수당(5만원)

-

-

30만원

25만원

20만원


기본근무수당은 하루 20만원이다. 위험수당은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숙식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해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원된다. , 각 시도에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파견종료 후 최소 3주 이상 코로나 환자가 있는 영역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60-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