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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불법 강요한 의료기관 신고 후 ‥ ‘권익위’는 눈치만

작성자 홍보
2023.08.17
조회 25805

간호사에 불법 강요한 의료기관 신고 후 권익위는 눈치만

간호계, 준법투쟁 나선 간호사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 비판

회원보호 위해 ·노무자문센터운영·2차 신고 방안 검토 나선다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7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6)”,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18)”,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11)”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완료되었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대한간호협회에 해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17) 3차 기자회견 발표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고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불법진료 거부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어쩌면 더 많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쪽은 약자인 저희 간호사들일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우리의 행위를 보호해줄 그 어떠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법에 목을 메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26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0개 기관, 1753부산 29개 기관, 813대구 28개 기관, 542경남 26개 기관, 604경북 26개 기관, 277인천 21개 기관, 489전남 21개 기관, 174충남 18개 기관, 210광주 16개 기관, 209강원 16개 기관, 197충북 16개 기관, 142대전 12개 기관, 415전북 11개 기관, 272울산 11개 기관, 204제주 4개 기관, 56세종 2개 기관, 123건 순이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대한간호협회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라는 준법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9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준법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불법진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 모두가 놀랐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장의 외압이나 지시에 의해 수행하던 업무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였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준법투쟁을 벌여 나갔습니다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불법진료 행위 신고센터에 1만여 건이 넘는 신고들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의료기관장이 교사한 신고된 행위의 위험성에 경악했으며 그 행태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별지역을 불문하고 전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의 보조라는 모호한 법 조항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행태가 너무도 공공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에 지난 1, 2차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고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 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고용위협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4개의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과 협회의 신고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지속적으로 불법진료 교사 행태가 접수되고 있고현재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간호사들의 피해사례까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불법진료 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실제로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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