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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을 환영한다”

작성자 홍보
2018.12.06
조회 9566

[성명서]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을 환영한다

지역보건법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 결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감사드린다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또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 12. 5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