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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 조기 확대로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사업 명칭 변경
○ 상급종합병원,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 조기 확대
-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배치 및 수가 신설
○ 간병지원인력(舊, 병동도우미) 최대 4명까지 수가 지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사후관리 기준 명시화 등
나. 시행일자 : 2016.4.1일자
붙임. 1.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1부
2.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 조기 확대로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사업 명칭 변경
○ 상급종합병원,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 조기 확대
-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배치 및 수가 신설
○ 간병지원인력(舊, 병동도우미) 최대 4명까지 수가 지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사후관리 기준 명시화 등
나. 시행일자 : 2016.4.1일자
붙임. 1.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1부
2.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