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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외면하는 밀어붙이기식‘의료 영리화’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홍보
2014.06.12
조회 4392
<공동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외면하는 
밀어붙이기식‘의료 영리화’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11일부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 허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이에 관련 정책에 대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묵살한 채,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의료 영리화 정책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진료에 전력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여 보건복지부가 강행한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은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 일동은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억지 춘향식의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충고한다.
 
 다시 한번 보건의료단체 일동은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  6.  1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