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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관리료를 현실화 하라”

작성자 관리자
2020.06.09
조회 3799

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관리료를 현실화 하라

건정심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 강력 요구

 

대한간호협회가 중환자실 입원료 조정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간호관리료를 현실화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5일 간협을 대표해 건정심에 참석한 신경림 회장은 건정심 위원들에게 이같이 요청하며 현실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건정심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경림 회장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관련 수가조정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이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수용여부와 서비스 질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괄적으로 6~10% 입원료를 인상하는 방식과 종합병원, 병원급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를 7.2명까지 보는데도 감액없이 입원료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입원료 기준이 아니라 저평가돼 있는 입원료 내 간호관리료를 중심으로 조정해 인상함으로써 간호등급제가 실제 간호인력 충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즉 9등급까지 있는 종합병원 이하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최소 4등급(간호사 1인당 4.2)이하는 유지할 수 없도록 감액폭을 높여 중환자 간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입원료는 2000년 이전 건강보험제도 통합과 함께 상대가치 점수체계를 도입해 입원료 중 의사 서비스료 명목의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료 25%로 구성됐다.

 

그러나 원가조사관련 전문연구에 따르면 간호관리료는 원가의 4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입원료 가운데 60% 이상이 되어야 적정수준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간호관리료 비중이 낮게 산정돼 적정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병원들이 싼 비용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현상을 부추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협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며 추진 중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기본입원료 논의가 다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