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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에 바란다

작성자 홍보
2020.01.17
조회 7522
[논평]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에 바란다
획기적 간호인력지원 제도임에도 인식 부족, 정부 차원 홍보 필요
근본적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등급제 개편 서둘러야

지방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됐다. 

최근 정부는 지난 2018년 의료취약지 58개 군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1월부터 취약지역은 종합병원까지, 의료취약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등 20개 군지역은 병원급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환영할만 하다.

지원내역도 신청 간호사 1인당 월 380만원 한도 내에서 2~4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대한간호협회가 주요 정책의제로 정관계에 꾸준히 요청해 온 주제의 하나였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신청자가 71명에 지나지 않아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관리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장벽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었다.

첫재로 지원 대상 기관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는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해야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불과했다.

이 외에 신청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도 시범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부족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7등급과 미신고 기관의 기관의 감산 패널티가 5%로 동일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기관은 굳이 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치 않았다.

이에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7등급에서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라는 등급을 별도로 신설해 적용하면서 7등급은 기존대로 5%, ‘등급외’에 해당하는 미신고기관은 10%의 감산 패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늦은 등급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패널티가 낮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내 병원 상당수가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절차 및 사후 모니터링·홍보부족 등 참여를 저해하는 세가지 요인 중 이제 한가지 풀렸을 뿐이다. 지속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홍보 활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적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 

이미 관련 의료 원가조사 등 다수의 연구 자료들이 있는만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저평가된 간호 수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 확실한 기전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간호사 처우개선 노력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힘입어 간호사 취업률이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다. 

지금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준의 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신규간호사에 대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담당해야할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