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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작성자 홍보
2013.04.15
조회 7939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실체 불명의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와 회비 납부 유보서명 운동
즉각 중단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1.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는 간호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1973년 이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는 동일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무분별하게 아무런 규제 없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된다면 간호사와 간호대학의 미래는 없습니다.

2.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과정(2년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2년제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3. 본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 에서 제시된 경력 상승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해도 된다는 일부 주장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4. 실체 불명의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협회의 물적 토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본회가 정한 정관과 민주적 절차에 맞는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하고, 자격을 면허로 바꾸는 의료법 제80조 개정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 개설된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전공 경쟁률이 6 : 1이 넘는 상황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보건간호조무전공이 설치되어 간호조무사가 양성된다면, 간호사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학과 설치 뿐만 아니라 입학정원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았다면 지금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내에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을 위해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하여 간호인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1973년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허용한 이후부터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전부를, 요양병원은 간호사의 3분의 2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회가 사력을 다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규제 없이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는 것을 막은 이유는 바로 현재의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과 4년제 대학,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경우 명칭은 ‘간호실무사’로, 시․도지사 자격은 면허로 바꿀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명칭이 다르고 법에 규정된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의 정원이 더 많은 교육현실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의 존재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2년제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2년제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제시된 경력 상승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해도 된다는 일부 주장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본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중 2년제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재검토, 경력상승체계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조건부 찬성을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의료법 제80조 개악을 저지하고,
4년제 대학,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해 온 현 대한간호협회 집행부를 모독하고, 심지어 대한간호협회 회비 납부를 유보하자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는 얼마든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협회의 물적 토대마저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단호히 협회가 정한 정관과 민주적 절차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부 허위사실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집행부 사퇴와 회비 납부 유보를 조장하고 있는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행동을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31만 간호사, 7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명확한 사실관계와 본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 또한 존중하여 논의하다 보니,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늦어져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 옹호라는 원칙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4월 15일

대한간호협회 대표자 일동

(대한간호협회 대표자 36명 중 32명 참석, 4명 불참.
참석 자 중 31명 찬성, 1명 반대(최경숙 이사)로 성명서가 채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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