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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입장

작성자 홍보
2013.04.15
조회 8029

대한간호협회 입장

1. 2018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보건간호조무과’ 설치) : 전면 반대

-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은 2018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인 바,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반대함.

- 고등학교 및 학원 등에서 매년 4만여 명이 배출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될 경우, 학과 신설 및 정원의 통제방법이 전혀 없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없으므로 간호조무사가 완벽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는 간호사 전체 임금의 하락 및 간호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임.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촉진될 것임. 의료법 제80조가 통과되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자격)’는 ‘간호실무사(면허)’로 전환되어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대체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임.

- ‘간호실무사’로의 의료법 개정과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이 둘 다 완성되면  더 이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적(간호보조, 진료보조), 법적(동일 면허), 학문적(유사 교육과정 및 시간) 차이가 없어지며, 유일한 차이는 인력기준(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과하므로 면허와 자격 및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2.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 : 재검토 및 대안 마련

-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은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 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예정임.

- 재검토 과정에서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명칭 및 면허(자격) 문제 등을 연구하여 본회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임.

3.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 : 전면 반대

- 보건복지부가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임.

-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되어야 함.

-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됨.

또한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관련하여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함.

1) 간호사 인력 양성 체계 제도화

- 간호사 인력 양성을 4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규정한 것에 전면 동의함.

- 또한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 중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간호사를 양성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동의함.

2) 간호인력의 업무 구분 정립 및 법제화

- 현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업무가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위임입법 범위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함.

- 현 간호사의 법정업무는 1951년 이래 개정된 바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시 추진된 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근간으로 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함.

3) 간호인력 양성 관련 수급관리, 인증평가체계 확립 제도화 및 간호단일체계 확립

- 현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보조인력이 규제 없이 양성되고 있는 바, 수급관리를 통해 배출되는 수를 관리․감독 해야 함.

- 현 간호조무사의 경우 불법․편법 양성이 난무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인증평가 및 교육기관 지정․인증을 통해 간호보조인력 양성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간호학은 학문으로 그 권위와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바,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4) 간호인력 확대 개편

- 보건복지부는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을 적정인력(OECD 평균)으로 확대 배치하고자 한 것에 대해 전면 동의함.

- 특히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밝힌 OECD의 경우 간호사 8시간 기준으로 담당 환자수가 8.8명이므로 우리나라도 최소한 1 : 8.8로 법정인력이 개정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종사 비율이 49.7% : 50.3%이나 OECD의 경우 정규간호사와 간호 관련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 35%이므로,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비율이 65% 이상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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