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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작성자 정책
2015.12.10
조회 6040

지난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의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원문 파일을 첨부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안 제2조제2항제5호)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의2)


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6조의2)


마.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ㆍ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

한 보건의료인의 발굴ㆍ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안 제52조의2)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60조의3)


사.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80조제1항)


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80조제2항)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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