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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긴급 공지

작성자 홍보
2015.10.27
조회 6465
대한간호협회 긴급 공지

1.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신경림의원 법안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간호계 분열을 조장하는 서울역 집회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돕는 행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9일에 올해 12월까지 정기국회에 다룰 법안 상정을 결정합니다. 10월 5일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11월 9일에 상정되기 위해 간호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됩니다. 신경림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소망을 담아 국회에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어, 간호조무사협회의 낙선운동에 대한 겁박을 국회의원님들이 뿌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간호인력의 업무규정 명확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 지도권 명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규제 등을 명시한 신경림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11월 9일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0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법(제59항 제1항) 상 의안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었기에 11월 9일에 정기국회에 상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명시, 간호인력의 업무구분을 명시한 신경림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40년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호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던 사슬을 끊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지금은 간호 역사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중대한 시기입니다.

3.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됩니다. 11월 9일에 상정된다는 소문은 허위사실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됩니다. 현재 정부의 입법예고 의료법 개정안은 10월 30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법예고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15일이 경과되어야 법안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은 결코 12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결정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1.9)에서 법안 상정 대상으로 논의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간호계가 분열되어, 신경림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하면,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2018년부터 대학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양성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는 중소병원과 일부 대형병원들까지 간호사 업무를 하는 좀 더 싼 임금의 간호조무사를 선호하게 되어, 간호사의 지위는 크게 위축되고 흔들릴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비록 간호계 일부의 그릇된 행태로 어려움은 있으나 34만 회원님들과 함께 간호사 전체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5. 10. 27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