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9월 3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의협이 아닌 간호조무사협회가 9월 8일 「의협 관련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협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05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추진할 당시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또한 각 의료단체의 합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되어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반대하였다.
1951년 제정되었던 국민의료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후진적 의료법을 개선할 기회였던 2005년 간호법 제정안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모두 의협과 함께 반대 집회에 나섰던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2.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기본 원칙과 논의과정 전체를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 지도·감독권은 기본 원칙이었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10여 차례가 넘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다 없애라’는 궤변은 기존의 논의과정을 뒤집는 주장이다.
3.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세계의 간호 및 의료 관련 법규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인정된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의 주장을 오인하고 있다. 협회는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되,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일본의 준간호사(准看護師)는 간호보조자(Nursing Aides)가 아닌 보조 간호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RN)의 관리·감독 하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간호전문가로 하여금 간호보조자를 지도·감독하게 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위해 합당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의협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간호사와 간호보조자의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원칙이다.
의료법 제80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허용하여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간호보조자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을 위하는 간호인력 개편임을 간호조무사협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협회를 대변하는 단체인가?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9월 3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의협이 아닌 간호조무사협회가 9월 8일 「의협 관련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협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05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추진할 당시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또한 각 의료단체의 합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되어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반대하였다.
1951년 제정되었던 국민의료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후진적 의료법을 개선할 기회였던 2005년 간호법 제정안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모두 의협과 함께 반대 집회에 나섰던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2.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기본 원칙과 논의과정 전체를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 지도·감독권은 기본 원칙이었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10여 차례가 넘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다 없애라’는 궤변은 기존의 논의과정을 뒤집는 주장이다.
3.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세계의 간호 및 의료 관련 법규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인정된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의 주장을 오인하고 있다. 협회는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되,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일본의 준간호사(准看護師)는 간호보조자(Nursing Aides)가 아닌 보조 간호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RN)의 관리·감독 하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간호전문가로 하여금 간호보조자를 지도·감독하게 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위해 합당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의협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간호사와 간호보조자의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원칙이다.
의료법 제80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허용하여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간호보조자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을 위하는 간호인력 개편임을 간호조무사협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5. 9. 9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