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 여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8월 21일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
2012년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과 특성화고로 제한하는 간호조무사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효력을 2017년까지만 인정하고,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였다. 이에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되, 2018년 이전에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전제로 2013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인력 개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였다.
2.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도 허용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를 대체·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은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호인력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3.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를 신뢰하고 십여 차례에 걸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많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원칙 없는 타협과 나누어주기 식 법 만들기로 논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해 버렸다. 이는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 사항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겠다는 의미이다.
4. 보건복지부의 돌발적인 정부입법 추진은 직무유기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9월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대 국회 임기 말에 와서 무책임하게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추진으로 갑자기 법안 발의를 선회하였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19대 국회는 내년 5월이면 막을 내리고 제출된 모든 법안은 폐기된다. 따라서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추진은 보여주기식 면피용 법안이다.
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으로 개편하라!
간호인력 개편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사회 도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금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의료인인 간호사의 중요성과 간호 관련 법·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을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를 선언하며,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과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무효이다 -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 여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8월 21일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
2012년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과 특성화고로 제한하는 간호조무사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효력을 2017년까지만 인정하고,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였다. 이에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되, 2018년 이전에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전제로 2013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인력 개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였다.
2.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도 허용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를 대체·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은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호인력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3.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를 신뢰하고 십여 차례에 걸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많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원칙 없는 타협과 나누어주기 식 법 만들기로 논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해 버렸다. 이는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 사항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겠다는 의미이다.
4. 보건복지부의 돌발적인 정부입법 추진은 직무유기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9월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대 국회 임기 말에 와서 무책임하게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추진으로 갑자기 법안 발의를 선회하였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19대 국회는 내년 5월이면 막을 내리고 제출된 모든 법안은 폐기된다. 따라서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추진은 보여주기식 면피용 법안이다.
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으로 개편하라!
간호인력 개편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사회 도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금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의료인인 간호사의 중요성과 간호 관련 법·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을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를 선언하며,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5. 8. 21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