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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회장 성명서

작성자 홍보
2013.04.11
조회 6663

대한간호협회 회장 성명서

허위사실 유포와 회비 납부 유보를 전개하고 있는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회장 성명서

 2013년 4월 9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실체 불명의 명의로 31만 간호사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집행부를 부정하고 회비납부 유보를 선동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서명까지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에 배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의 실체와 구성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본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들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해 온 현 집행부에 대한 모독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저지투쟁과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기 위해 힘든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2012년 9월 9일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이와 동시에 평택소재 국제대학에서 시발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프로그램이 공식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과 활동을 전개한 현 집행부를 모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합의서’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향후 논의참여에 대한 합의를 한 문건입니다.

당시 상황은 대학 내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전면 허용하느냐, 아니면 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 금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이분법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본회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회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협회의 존립 목적에 따른 회원의 권익옹호가 최우선의 기준인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본회 이사회와 대표자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논의 결과를 근거로 투쟁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대학 내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때만이 논의 가능한 것으로 합의된 것인 만큼, 법안 공포 이전에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 또한 간호조무사 관련 투쟁에 대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기는 하나 2017년까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법안이 2013년 4월 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셋째,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 주장 대부분은 허위사실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본회는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처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칭)1급실무간호인력 양성 2년제 과정 도입과 경력 상승체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조건부 찬성을 한 바 없습니다. 2년제 과정 도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경력 상승체계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안에 대해 전면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 또한 본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토록 하였으므로 향후 5년 내에 ‘간호인력개편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원통제 및 교육과정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2018년에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2년제 교육과정에 대해 전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더라도 2년제 과정에 대한 전면 반대는 대안 없는 자의적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2013년에 확인된 전문대학 43개교가 보건간호조무과를 개설하여 간호조무사가 대량으로 양성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적법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임원이며, 2012년 수많은 난관을 회원과 함께 투쟁하며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의료법 제80조 개정 저지 투쟁과 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금지를 위한 본회의 투쟁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간호사 대표조직을 두 동강내고 엄중한 현 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간호계 전체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특히 본회의 물적 토대의 전부인 회비 납부를 유보시키려 하는 행태는 대한간호협회 정관을 부정하는 것이자 스스로 간호사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회는 4월 15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 방향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1만 회원, 그리고 6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대한간호협회 90년 역사 상 처음으로 허위사실을 통해 집행부 사퇴를 주장하고, 회비 납부 유보라는 겁박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31만 간호사, 6만 간호대학생을 분열시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분이 뽑아주신 대한간호협회장 직을 걸고 화합과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깊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동요 없이 대한간호협회를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2013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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