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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 개편 관련 사실관계 알림

작성자 정책
2015.07.07
조회 6958

간호인력 개편 관련 사실관계 알림

 

임의단체인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2년제 반대 협의체’)국회의원,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1.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341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양성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양성·수급 및 관리체계를 논의하고자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13.11’15.4)를 운영하였습니다. 간호인력 개편은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관련 단체 합의에 기초한 국회의 의료법 개정으로 완성되며 개별 정당의 의지만으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2. 간호사 업무 70%를 위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불가업무를 정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협의해 왔습니다. 간호보조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규정할 사항이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2년제 간호학제’, ‘2년제 간호사양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년제 반대 협의체는 ‘2년제 간호학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간호인력 개편으로 ‘2년제 간호사가 양성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2년제 간호사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으며, 새로이 양성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보조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2년제 반대 협의체는 잘못된 사실 유포로 간호사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법정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본 협회는 법과 정관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전체 간호사 권익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여러분!

 

대한간호협회는 각고의 노력 끝에 130개국 13천여명이 참가한 2015 서울 세간호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역량과 힘을 바탕으로 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과정에서 지난 40여년 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했던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고 간호사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 7. 7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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