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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해고 철회 성명서

작성자 정책
2015.01.05
조회 7528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해고철회 성명서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건강관리분야(이하 방문건강관리사업’) 20074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시작되었고, 대상자의 만족도가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올해 간호사 등이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구는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자질향상에 대한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인건비와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좌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자체는 우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의 해고를 철회하고, 예산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를 해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회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고 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보건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보 방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5

 

대한간호협회

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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