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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정책
2021.05.26
조회 13500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안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신설되어 적용 대상 및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대응 업무를 수행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의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액(100%)을 

직접 비용으로 배분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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