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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 즉각 중지하라!

작성자 관리자
2021.04.26
조회 134459

<성명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 즉각 중지하라!


2021325일 여야 각 3당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한 이후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본 성명서를 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무책임하게 살포하는 행태들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첫째,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면허제를 뒤흔든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현행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의료인인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며, 간호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거로 무면허 간호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면허제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이다.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간호법안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9(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

 

 

둘째, 간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시행하는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2007년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의료법 전부개정에서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고, 당시 의협을 포함한 11개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었으며,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이견이 없이 통과되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의료기사의 업무에도 진료보조는 없으며, 물리치료사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간호법은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의 간호인력 기준을 담고 있지 않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간호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를 허용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진료보조를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등과 관련된 자격관리, 교육과정 등은 노인복지법에 그대로 있으며, 간호법은 의료기관 간병인력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돌봄인력에 대해 별도의 공인된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업무 영역이 한정된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지역사회로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전문자격법의 형식을 단독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단독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법의 대부분은 단독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변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도 최근 기존 법률에서 분리되어 단독법으로 제정된 바 있다.

 

각 전문자격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단독법 형식으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추세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90여 국가에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의료법 외에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등 각 직역 마다 단독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직역 간 형평성과 보편적 입법형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2020 세계 간호사 현황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 달성에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 간호사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각국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촉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졌다.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듯이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 또한 시시때때로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학자들은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간호법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여야 각 3당에서 함께 발의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마음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에 앞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것이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앞날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간호법안 입법은 두 번의 좌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 각 3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1. 4. 26.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