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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간호ㆍ조산법안

작성자 홍보
2021.04.29
조회 2630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보유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 업무체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장치로써 한계가 있음.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간호?조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간호ㆍ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ㆍ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며, 적정한 의료비 지출과 국민들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이용행태로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질의 간호ㆍ조산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6조).
마.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10조).
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3조).
사.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4조).
아. 조산사는 조산(助産) 및 산전?산후관리,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6조).
자.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이하 “간호사등”이라 한다)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조산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 또는 조산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조산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카.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5조).
파.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와 조산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하.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와 조산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9조).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 인력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한편, 간호사등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공공조산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호사등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며, 해당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머.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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