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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법은 이 시대 필연적 요청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작성자 홍보
2021.06.18
조회 11234
[기고] 간호법은 이 시대 필연적 요청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법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최근 여야 3당이 나란히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 안전과 건강이라는 필연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무더위 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간호사들에겐 단비같은 소식이다.

법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공론의 과정은 필수다. 다양한 의견 청취와 건전한 대안 등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간호법 본질 흐리는 몽니 경계

이번 간호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다.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문구다. 그러나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문제를 삼은 단어는 처방이다. 의료계는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한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몽니다.

우선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지 간호사가 아니다. 우리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고 약을 받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약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환자에 주는 것이지, 약사가 임의로 주지 않는다. 의료현장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퇴근 등 병원에 없을 때 일명 오더를 통해 환자의 투약, 주사 등에 관한 처방을 내린다. 이를 토대로 간호사는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서도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사의 지시가 모두 처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의료현장에서 오더와 처방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의 진료에 관한 지시는 모두 오더 즉 처방을 통해 전달되고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는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의사의 고유 진료업무를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 특히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단독개업 및 단독 처방권을 주려한다는 주장은 간호법의 취지를 왜곡시켜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거듭 밝히지만 의료계의 주장처럼 간호사는 의사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간호법은 급변하는 보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인력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여와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업무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는 감염 대란과 초고령사회 속에서 질 높은 간호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크다.

의사 진료업무 침해 안해

대한민국 간호역사는 10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껏 단독법 하나 없이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이번 간호법안은 감염대란 속에서 보여준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선물과도 같다.

이법위인(以法爲人).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정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간호법의 출항을 기다린다.


출처 :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