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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법은 왜 제정돼야 할까?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6.08
조회 11316
간호법은 왜 제정돼야 할까?

장성숙 인천간호사회장


전국 시·도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7천323명이었던 인천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19년 1만1천511명으로 5년 새 4천188명이 늘어나 5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1.6%를 25.6%포인트나 뛰어넘는다.

하지만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3.9명으로 전국 평균인 4.2명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얼까? 지역 내 격차에서 기인한다. 옹진군의 경우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가 1.1명인 반면 중구는 11.7명으로 11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다.

인천에는 급성질환이나 응급질환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14곳, 병원 84곳 등 모두 101곳이 있다.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1∼7등급까지 매겨지는 간호등급을 살펴보면 그 격차가 심각하다. 종합병원 14곳 중에도 6∼7등급인 의료기관이 3곳이나 된다. 병원급은 전체 84곳 중 30곳이 6∼7등급이었고 8곳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도 인천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과 구인난을 구실로 법정기준보다 간호사를 적게 채용하고 있다.

간호사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적정 간호인력의 배치는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도모, 간호사의 직접간호 증가, 환자 진료 결과의 질 및 만족도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미국 의료기관 평가기구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환자사망, 상해, 기능상실 등의 적신호 사건이 불충분한 인력배치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해 간호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지역 내 많은 의료기관은 아직도 법정 간호인력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의료법에 분명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안 지켜도 그만인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권리·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규제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과 지원을 통해 여러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지금의 의료법은 여전히 의료기관에서의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영역을 체계화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정책의 수립 및 운영,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면허 자격 업무 범위에 관한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이 이미 있는 전 세계 90여 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 제정이 표류하면서 현재 간호 관련 법령은 11개 부처 90여 개에 산재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천을 기대해 본다.




출처 :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