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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사 부족 문제, 간호법 제정이 답이다 (신용분 경북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6.03
조회 11225
간호사 부족 문제, 간호법 제정이 답이다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


"하루빨리 배치돼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나라에, 경북에 힘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최전선인 경북을 돕기 위해 달려온 간호사가 한 말이다. 당시 도내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환자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던 많은 간호사들이 있어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간호사가 부족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를 알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났듯 도내 간호사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호대학 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21곳으로 가장 많다.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10년 동안 1천300여 명이나 늘어나 3천명 이상이 매년 입학을 한다. 하지만 도내에는 대형병원이 없다보니 졸업생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타 지역으로 취업을 떠난다. 근무여건이 더 나은 대형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는 2019년 말 현재 94곳(종합병원급 이상 20곳·병원급 74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있다. 간호대학 수와 입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9곳과 1천300여 명이 늘어났지만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2곳, 병원급 3곳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문제로 도내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떠나면서 의료기관들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도내 의료기관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적정 수의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도 낮다. 대도시에 있는 대형병원과 도내 병원과는 급여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적정 간호인력의 배치는 간호사의 직접간호 증가가 환자 및 간호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 진료 결과 질 향상 및 만족도 증가를 유도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도내 간호사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가 심각할 정도이다.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군위군의 경우 간호사가 0.8명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경우 지난 5년간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가 1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의료기관 마저 없기 때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18곳이 있다. 군위군 인구는 2만3천256명이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9명뿐이다. 1개 의원에 간호사 1명쯤이 근무하는 셈이다. 결국 군민들 모두가 원하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영양군, 칠곡군, 영덕군, 봉화군, 고령군, 청송군 등 6개 지역도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가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도 전체로 봐도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평균 3.6명으로 전국 평균인 4.2명에 크게 못 미친다. 그나마 종합병원이 있는 안동이나 포항 남구만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가 7명을 넘는다.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정책이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간호사 부족을 겪어야만 했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간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여 개국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간호인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야만 한다.




출처 :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