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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희망한다 (박미숙 충북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6.02
조회 10711
프리즘/ 안전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희망한다

박미숙 충북간호사회장


도내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도내에 13곳의 간호학과가 있고 매년 1000명이 넘게 신규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10명 중 8명 가까이 타 지역으로 취업을 떠나면서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증평군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0.1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명의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3만6532명의 군민을 돌보고 있는 셈이기에 그렇다. 진천이나 괴산, 음성, 단양 역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명이 채 안 된다. 당연히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간호사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건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린다.

도내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13곳뿐이다. 그마저도 7곳은 청주시내에 있다. 그렇다고 이들 의료기관들 모두가 적정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절반 이상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1∼7등급까지 매겨지는 간호등급이 5∼7등급으로 낮다.

왜일까? 병원들이 경영이 어렵다며 간호사 채용을 꺼리거나 낮은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간호사는 없고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많게는 30명을 훌쩍 넘는다.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으로 간호사들이 도내 병원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적정 간호인력의 배치는 환자 및 간호사의 안전 도모, 간호사의 직접간호 증가, 환자 진료 결과의 질 및 만족도 증가를 유도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과 환자간호의 질 연관성에 대한 연구논문 결과를 살펴보면 호주연방정부의 연구에서는 간호단위 간호사의 적절한 담당환자 수는 4명이며, 6명이 되면 업무부담 증가로 재원기간이 30일인 환자에서의 사망률이 14%, 8명이 되면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요로감염, 폐렴, 상부 위장관 출혈 치료환자들에서 쇼크(shock), 응급상황 실패율의 감소, 외과 수술 환자의 요로감염이 감소했다. 다시 말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낮으면 요로감염, 폐렴, 재입원, 사망률, 재원일수 등이 증가한다.

이제는 도민 건강을 위해서도 간호사가 없다고 손을 놓고 방관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땜질식 처방인 간호대학 신·증설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간호 정책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자격과 권리·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간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간호법은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에 이미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제정됐다.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해 심의 중이라 기대가 크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인한 간호사 이직 증가,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출처 : 동양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