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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장희정 강원도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5.26
조회 11294
[확대경] 환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장희정 강원도간호사회장 /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


간호사 부족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반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1명만 적어도 환자에 대한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가 1명 줄면 평균적으로 사망 및 재입원율이 7%, 입원 기간이 3%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보다 환자 위험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무려 40여 명에 달한다. 강원도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병원 등 모두 53곳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1∼7등급까지 매겨지는 간호 등급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10곳 중 7곳이 6∼7등급이거나 아예 신청조차 않은 의료기관도 3곳이나 됐다. 호주(4명), 미국(5.7명), 노르웨이(3.7명)와 비교해 적게는 7배 많게는 11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도내 의료기관은 경영난과 구인난을 구실로 법정 기준보다 간호사를 적게 채용하면서 현장의 간호사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중소병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0년간 간호사를 크게 늘렸다. 도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간호대학 4곳이 신설됐고 모집정원도 900여명에서 1,300여명으로 증원됐다. 하지만 도내에서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 절반 이상은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처우를 이유로 도내 취업을 외면하고 타지로 떠난다. 그러다 보니 인제군이나 고성군, 횡성군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채 1명이 되지 않고 양양군, 화천군, 양구군, 평창군, 철원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간호사 부족으로 도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분명하게 간호사 정원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많은 법정정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지도 오래다. 지금의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 및 권리,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규제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 지원 등의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엔 역부족이다. 더구나 1962년에 제정돼 몇 차례 개정됐을 뿐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간호법안은 이미 간호법을 제정한 전 세계 90여개의 나라처럼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간호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간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을 기대하는 것과 아울러 독자적인 간호법이 제정돼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11개 부처 90여개에 산재해 있는 간호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들고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체계화해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출처 :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