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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옥희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5.17
조회 10718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옥희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우석대학교 간호대학장)

간호사는 오늘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비상전시처럼 일한다. 언제나 필요 인력의 최소 인원이 근무하면서도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묵묵히 간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 방역과 치료 현장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전문의료인의 직업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적정 간호인력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되고 힘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사명감과 인내로 지켜낸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 과히 우리나라 간호사는 진정한 ‘K방역의 영웅’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담론에 머물러 현장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소진되어 자신을 지키려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국민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간호사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현재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의 이직 증가,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호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이것은 질병의 양상에 대처하는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국민을 위한 사회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우석대학교 간호대학장)

출처 :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