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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정광숙 전남도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5.17
조회 10559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정광숙 전남도간호사회 회장

전남도내 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전남 지역에 간호대학이 없어 간호사를 배출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10년 전보다 간호대학은 5곳이 더 늘어나 14개 대학에서 매년 1500여 명이 배출된다. 하지만 신규 간호사들은 대도시나 규모가 큰 병원으로 떠난다. 근무 여건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규 간호사 10명 중 7명이 광주나 타 지역에 취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 간호대학 졸업생 수만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지만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에 불과하다. 도내 시군을 놓고 보면 지역별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화순군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16명이지만, 진도군은 1.3명으로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도내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역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3명도 채 안 된다.

적정한 간호사의 배치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한다.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시간이 많을수록 환자의 재원 일수는 줄어든다.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을수록 수술 후 감염 등의 발생률도 낮아진다.

한마디로 적정 수준의 간호사가 병원에 배치돼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환자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세계 90여 개국은 간호 인력이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보건의료 전문가 자원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간호법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이 재인식되면서 현재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추진 중이다. 간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9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이들 간호법안 내용 중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을 두고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만이 진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듯이, 간호법안에서도 의료인인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놓고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다. 간호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사가 단독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되지 않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법을 새로 만들기에 앞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누구라도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되지도 않을 일들을 실제 발생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간호 업무 영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됐다. 이로 인해 간호 관련 법안들도 11개 부처 90여 개에 달한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이들 법안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출처 : 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