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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민 건강•안전을 위한 간호법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5.17
조회 10426
[천자춘추]도민 건강•안전을 위한 간호법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키려면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는 의료인이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는다. 간호사면허증이 있어야만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간호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질 높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현대는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로 고령화 사회이며, 질병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간호영역은 의료기관을 넘어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시설,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다양하고 넓은 영역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로 치매, 노인, 장애인 등 직접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상 활동 간호사의 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간호사 불균형, 신규간호사의 사직률 증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등 간호현장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간호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요구된다.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간호사의 영역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간호 관련 법령이 무려 11개 부처의 9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산재돼 있는 간호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들고, 다양화·전문화돼가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체계화하기 위해 반드시 독자적인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간호법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OECD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가 대부분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만 90개국에 이른다.

지난 4월 통계청에 의하면 경기 지역 전체인구는 서울보다 많은 약 1천350만 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181만 명으로 13.4%가 노인이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간호업무는 더욱 확장되고 간호서비스의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간호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출처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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