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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과학회 ‘간호법 중재안’ 반대 …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작성자 홍보
2023.04.25
조회 74719

한국간호과학회 간호법 중재안반대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보건교사·보건관리자 등 7만 여명 활동 중,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업무범위 인정돼야

 

 

한국간호과학회(회장 이영휘)25일 간호법 중재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안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에 창설돼 203개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연구원 등 5000여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2년간 협의절차를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간호법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지역사회 간호는 간호 단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부 지역, 인구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실무영역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관리자, 방문간호사,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등 7만 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란 단어만으로 법안에 포함되있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개원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지역사회 단어는 의사협회의 억측과 달리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법은 전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며 우리는 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을 고수하고 적극 지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과 실무영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권리와 직무를 옹호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돌봄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 명 서



한국간호과학회는 5천여 명의 학자와 연구자인 회원을 대표하여 4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의 고수를 지지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라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전문화·분업화·다양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지난 2년간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간호법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야 합의된 간호법을 존중해야 한다.

2. 지역사회 간호학문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철폐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인정하라

지역사회간호는 간호의 단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부 지역, 인구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과 실무영역이다. 현재 7만 여 간호사(보건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관리자, 방문간호사,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사를 총칭)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Ageing in Place”즉 거주하는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간호직역의 업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억측하는 것과 달리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섬과 시골의 소외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보건진료원으로 활동하였던 지역사회 간호사 역시 보건의료법 규정 내에서 활동하였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 모두 의료법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란 단어만으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개원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3. 한국간호과학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의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을 고수하고 이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과 실무영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권리와 직무를 옹호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돌봄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2023425

한국간호과학회 및 8개 회원학회 일동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