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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제간호사의날]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다"

작성자 홍보
2021.05.13
조회 10419
[국제간호사의날]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다"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간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간호사들은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코로나 영웅’에게 필요한 간호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부산광역시간호사회는 12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제간호사의날’을 기념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올해 1~3월 3개월간 코로나19로 쓰러진 간호사가 104명”이라며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간호사가 안전해야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 보건통계 2020’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6.9번으로 OECD 국가 평균 0.8번에 비해 21.1배 많고, 입원 일수도 19.1일로 OECD 평균(6.5일)보다 2.5배 길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3.9명으로 OECD 평균(8.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탓에 2020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6만 명 가운데 실제로 임상활동을 하는 간호사는 24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간호사 이직 경험률은 73%이며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45.5%에 이른다.


이 때문에 2005년부터 간호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계류를 거듭하다 폐기됐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데다, 코로나19 시대에 간호의 수요와 가치가 더욱 명확해지자 지난 3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간호ㆍ조산법을 발의했다. 3개 법안에는 여ㆍ야 의원 9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각 법안은 구체적인 제안 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복지부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와 개별법으로 규정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 혼란 가중을 이유로 들어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업무에서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거나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의료행위에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또 간호사 임금 근로 조건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확충 관련 책무 규정 등에 대해서도 부담을 표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협의 없이 마련된 제정안이자 간호조무사를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 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대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의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면허제를 뒤흔든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의료인인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며, 간호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거로 무면허 간호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면허제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