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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다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5.06
조회 11101
[기고]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다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광주보건대 교수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여 명에 달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의 거주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여성 노인의 증가, 사별한 고령 노인의 증가, 그리고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줄게 되면서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 광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는 3만 8000여 세대에 달한다. 2027년에는 5만 8000 가구, 2037년에는 8만 5000 가구로 증가하고, 2047년에는 10만 가구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노인 1인가구의 70% 이상이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외에도 장기요양 기관,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과 일부 보건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호 관련 법안들이 11개 부처 90여 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관된 간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달라진 보건 환경 속에서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간호 돌봄 서비스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간호 관련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노인 인구 증가로 질병의 양상이 만성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1980년 후반부터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즉 간호 인력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생활 습관을 위한 지속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의료 이용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간호법은 1903년 미국이 간호업무법을 제정한 이후 세계 90여 개국이 만들어 발전시켜 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미 1948년에 간호사법과 조산사법이 제정돼 인구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켜 갔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2005년 17대에 이어 2019년 20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됐지만 보건 의료 관련 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간호정책과 신설 등 4개 조항에 대한 정책 협약을 했고, 1975년 폐지됐던 간호 전담 부서의 신설이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국민의당) 의원과 서정숙(국민의힘) 의원도 간호·조산법과 간호법을 각각 발의, 3개 법안 모두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인구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환자 중심의 간호·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 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 그리고 양질의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등을 담은 것이다.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금의 의료법은 치료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그리고 통합적인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담아낼 수 없다. 간호법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적 의료행위를 조력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시켜 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을 제정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출처 : 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