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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 (송월숙 제주간호사회 회장)

작성자 홍보
2021.05.06
조회 11695
[기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

송월숙 제주간호사회 회장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여야 3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환영할 일이다.

도내 간호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숙련된 베테랑 간호사도 점점 줄다 보니 도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은 3년 차 이하다. 전체 병원 간호사의 70%도 20대로 젊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한다.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시간이 많을수록 환자의 재원일 수는 줄어들고,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을수록 수술 후 감염 등의 발생률은 낮아진다. 적정 수준의 간호사가 병원에 배치돼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환자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도내에서 매년 300명 이상 배출되는 신규간호사 수를 놓고 보면 도민 누구나‘왜 도내 병원에는 간호사가 부족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도내에서 배출되는 신규간호사 2명 중 1명 이상은 다른 지역으로 매년 취업을 떠난다. 남은 간호사들 사직률도 평균 25%로 전국의 두 배에 가깝다. 그 이유는 무얼까? 근무 조건이다. 업무량은 과중한 데 비해 임금은 박하다. 같은 4년차 대졸 대기업 초임에도 크게 뒤처진다. 환자 20∼30명을 책임지며 밤샘 근무도 잦은 간호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창 숙련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경력간호사들도 육아 문제나 3교대 근무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병원을 떠난다. 이로 인해 도내 병원에는 늘 간호사가 부족하다. 간호사가 없다 보니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근무 만족도는 낮아져 이직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매년 반복된다.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안전 사고의 증가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의료의 질 저하, 병원의 재정적 손실, 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신뢰감 저하 등 중대한 손실을 일으킨다. 도내에서도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인한 이직 증가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의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여 개국도 이미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환자안전을 위해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낼 간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