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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추가내용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추가된 필수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존
추가
(2019.1.1. 이후 실시교육부터 인정)
필수교육 내용
- 의료윤리
- 의료법령
- 감염관리
- 폭력·성희롱·성폭력
- 장애인건강권
-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
- 자살예방
- 노인·아동학대예방
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추가내용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추가된 필수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존
추가
(2019.1.1. 이후 실시교육부터 인정)
필수교육 내용
- 의료윤리
- 의료법령
- 감염관리
- 폭력·성희롱·성폭력
- 장애인건강권
-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
- 자살예방
- 노인·아동학대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