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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뇌혈관용스텐트]
미국 FDA에서는 비파열뇌동맥류(unruptured·brain aneurysm) 치료를 위한 뇌혈관용스텐트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인 권고사항을 발표(18.5.8)하였습니다.
*정보출처 : https://www.fda.gov/Safety/MedWatch/SafetyInformation/SafetyAlertsforHumanMedicalProducts/ucm607024.htm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뇌혈관용스텐트 안전사용을 위한 미국 FDA의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정보를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적극 알려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뇌혈관용스텐트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의료인 권고사항 1부
2.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원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뇌혈관용스텐트]
미국 FDA에서는 비파열뇌동맥류(unruptured·brain aneurysm) 치료를 위한 뇌혈관용스텐트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인 권고사항을 발표(18.5.8)하였습니다.
*정보출처 : https://www.fda.gov/Safety/MedWatch/SafetyInformation/SafetyAlertsforHumanMedicalProducts/ucm607024.htm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뇌혈관용스텐트 안전사용을 위한 미국 FDA의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정보를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적극 알려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뇌혈관용스텐트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의료인 권고사항 1부
2.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