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원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 하며, 응시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직위
인원
임기
비고
원장
1명
임용일로부터 3년(연임가능)
상임
2. 자격요건
□ 의료기관평가인증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분
□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우리 원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재임기간 중 상근이 가능한 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출서류
□ 임원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별첨 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 양식]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 자격증 및 면허증
※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원지원서에 기술된 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