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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인 대상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영상 자료 참고

작성자 홍보
2022.07.12
조회 12199



1. 중앙노인보호전문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5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 6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과 관련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인 의료인 대상 영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련 직군 협회를 대상으로 배포드리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가. 내용: 의료인 대상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영상 자료 배포의 건


  나. 대상: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다. 교육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에 따른 교육내용으로 구성


  1) 1차시: 노인학대 관심갖기(현황, 원인, 특성 등)

  2) 2차시: 노인학대 발견하기(유형별 대표 징후 및 사례 등)

  3) 3차시: 노인학대 신고하기(신고 및 조사 절차 등) 

  4) 4차시: 노인학대 예방하기(전문가 Q&A)


 라. 배포자료는 15771389.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 요청사항: 영상물의 임의 편집 및 캡쳐본 활용한 인쇄물 제작 및 가공하여 활용 불가


 바. 문의사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노인보호과 임남주 선임대리(070-7122-1308)



파일 1 다운로드 [[붙임1]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pdf : 47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