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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보건복지부_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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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사항을 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o 각 협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_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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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사항을 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o 각 협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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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