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격시험 시행 기관이며,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대한간호협회장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한간호협회(02-2206-1920, exa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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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계획 공고>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격시험 시행 기관이며,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대한간호협회장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한간호협회(02-2206-1920, exa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