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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호대학생 휘장 불법사용 관련 주변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회원지원
2013.08.14
조회 11583
본회는 2003년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휘장을 제작하여 
간호현장과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휘장달기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대학 학생용 점퍼에 간호대학생 휘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주변 간호대학생에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학생용 점퍼 제작업체에서 휘장 무단제작을 권하는 경우,
     법에 무지한 학생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부 학생의 경우, 저작물 불법사용과 그 법률적 책임에 대한 생각없이
    이미지 파일과 다른곳에서 제작한 휘장을 전달하며 제작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휘장 상표권 도용 관련 법률처벌 조항은 
      제작을 권유한 학생과 제작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간호사신문 2013.8.15일자 관련기사 보기

간호대학생 휘장 도용 관련 홍보내용

구분

도용사례

무단 도용학교

무단 도용업체

사건개요

학생용 점퍼에

SN휘장 도용

전국 간호대학 7개교

전국 3개 업체

(스포츠세상팸켓팀티몰)

법률검토

 

SN휘장

[특허청

상표서비스표등록

0012035]

1) 민사상 법률처벌

[상표법 제65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및 설비 폐기

[상표법 제672] 5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69침해자의 비용으로 신문 · 잡지에 사실게재

[민법 제750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형사상 법률처벌

[상표법 제9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