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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인력지원] FAQ

작성자 관리자
2020.03.06
조회 19738
코로나19 [치료인력지원] FAQ


Q1.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ㅇ 3~5일정도 접수시간이 소요된 후 배치결과 통보
  ㅇ 위 기간이 지나도 연락 없을 시 대한간호협회로 문의 바람



Q2.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ㅇ 1일 8시간씩 3교대



Q3. 파견 종료 후 반드시 자가격리가 의무인가요?

  ㅇ 파견 종료 후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ㅇ 방호복 착용 근무 시 자가격리 불필요(원칙)
  ㅇ 파견 당사자가 자가격리 희망 시 가능



Q4. 자가격리 시 근무수당이 지급 되나요?

  ㅇ 파견 형태에 따른 자가격리 시 적용 근무수당
     1) 공무원·군인: 공가 사용
     2) 민간 파견: 기본 근무수당 (20만원/일)지급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니므로 근무기간에 미포함



Q5. 자가격리시 반드시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ㅇ 자가격리 형태(택1)
     1) 자택 격리 
     2)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격리 장소 제공(지자체 격리시설 등 활용)



Q6. 숙소는 지원이 되나요?

  ㅇ 코로나19 치료인력 숙소 지원
     1) 배치 병원 제공 숙박가능 시설 목록(1인1실) 사용
       - 파견자에게 숙박비 및 일비 여비를 포함하여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 정액으로 지급
     2) 병원 제공 기숙사 사용 
       - 생활지원금(9~10만원)에서 숙박비 자동 제외



Q7. 인건비는 얼마이며, 지급 시기는 언제 인가요?

  ㅇ 인건비(근무 종료 후 지급)
     1) 군인, 공공기관 파견: 2주 파견 후 교대(원칙)
       - 특별지원 활동 수당 간호사 7만원/일 지급
     2) 민간 모집: 최소 1개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 25-30만원/일 수준 지급



Q8. 신규간호사도 지원 가능한가요?

  ㅇ 지원 가능(비고란에 신규 간호사이며 경력 없음 표기바람)



Q9. 근무지는 희망지역으로 배치 가능한가요?

  ㅇ 대구, 경북지역으로 우선 배치 
  ㅇ 신청서 비고란에 희망지역을 기입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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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에서는 3월1일부터 진행하였던 대구·경북 간호사 지원자 모집이
3월 30일 14시 기준으로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해주신 현황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제출하였으며 파견 일정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